국가 행정 기관의 공문 처리 방법
문서 처리는 문서 준비, 처리 및 관리와 같은 일련의 상호 연관되고 질서 정연한 작업입니다. 공문의 종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해상도 (1) 입니다. 회의 토론에서 채택된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에 적용된다.
(2) 결정.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과 배치, 상벌 관련 기관과 인원, 하급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데 적용된다.
(3) 주문 (주문). 행정 법규, 규정의 반포, 중대 강제 조치의 발표 시행, 계급 수여 및 승진 승인, 관련 기관 및 인원의 장려에 적용된다.
(4) 공보. 중요한 결정이나 중대한 사건의 발표에 적용된다.
(5) 공고. 국내외 중요 또는 법정 사항 발표에 적용됩니다.
(6) 통지.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을 발표하는 데 적용된다.
(7) 의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과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데 적용된다.
(8) 통지. 하급기관의 집행과 관련 기관의 지식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전달하며 공문을 승인, 전달하는 데 적용된다.
(9) 통지. 선진 표창, 잘못된 비판, 중요한 정신 전달, 중요한 상황 통보에 적용된다.
(10) 보고. 상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상급자의 문의에 회답하는 데 적용된다.
(11) 지시를 청하다. 상부에 지시를 청하고 비준하는 데 적용된다.
(12) 회신. 하급기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항.
(13) 의안. 각급 인민정부가 법정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제청하는 데 적용된다.
(14) 편지. 비기탁기관 간 업무 협상, 문답 문제, 승인 요청, 승인 사항 답변 등에 적용됩니다.
(15) 분. 회의의 주요 상황 및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데 적용됩니다.
상급 기관에 글을 쓰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a) 원칙적으로 주께서 상급 기관을 보내셨는데, 필요에 따라 관련 상급기관과 동급 기관을 동시에 복사해야지, 하급기관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2) 당위, 정부 소속 부서가 상급기관에 중대 사항을 요청하고 보고하면 본급 당위, 정부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은 상급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하급기관의 청문, 본 기관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려면 먼저 보고한 후 경향성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원문은 상급 기관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
(d) 요청은 한 가지여야 한다. 보고서 및 기타 요청되지 않은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상급기관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기관 책임자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이중 지도력을 받는 기관이 한 상급 기관에 글을 쓰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 기관에 베껴 쓴다.
하급 기관에 서면으로 지시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요 수락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을 복사한다. 중요한 글은 직접 발급 기관의 상급 기관에 베껴야 한다.
(2) 당위, 정부사무청 (실) 은 본급 당위, 정부의 권한에 따라 하급당위, 정부에 공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와 기관은 하급당위, 정부에 의무공문을 발표하거나 공문에서 하급당위, 정부에 의무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정부 직능 부서에서 공문을 할 수 있으며, 글에서는 정부의 동의를 명시해야 한다.
(3) 당위, 정부 부처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하급당위, 정부 관련 부서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4) 여러 부서의 직권 범위 내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문을 해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글을 쓰는 경우 상급 기관은 그것을 시정하거나 철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5) 상급기관은 이중지도력을 받는 하급기관에 글을 쓰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을 베껴 쓴다.
공문 처리는 실사구시, 정확한 규범, 단순성, 효율성, 안전 비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문 처리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비서부서를 설립하거나, 공문 처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법 제 7 조 각급 당정기관청 (실) 이 본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하급기관의 공문 처리 작업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