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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사용권, 수익처분권

법적 주관성:

첫째, 보유권과 수익처분권의 차이

사용권을 점유하는 것은 법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행사하지만 법률, 정책 또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 재산의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며,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는 국가의 권한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국가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수익소유권은 소유주의 재산에 근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사람들이 추가 재산을 획득하여 생기는 권리와 의무관계이다. 수익권은 소유권의 경제 실현 형식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경제적 이익과 가치의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결국 수익권으로 드러난다. 소득권은 권력의 권력을 가리킨다. 재산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 수단으로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소유권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했다.

소유처분권은 재산소유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국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 즉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재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다. 양도, 소비, 매각 및 자산 압류를 포함합니다. 처분권은 소유권 4 대 권리의 핵심이며 재산 소유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둘째, 수익권과 처분권의 차이?

1. 소유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소유권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둘 사이의 차이:

(1) 의미가 다릅니다. 수익권. 예를 들어, 당신은 트럭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매일 경영하는 소득, 즉 이윤은 당신 것입니다. 재산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당신의 오래된 가구와 같은 투자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너는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사람을 선물하거나 땔나무를 베어 처분권을 나타낼 수 있다.

(2) 형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그 안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를 빌리러 나가면 이것이 수익권이다. 만약 네가 그것을 팔았다면, 이것은 징벌이다. 그러나 만약 세방이라면 소유권이 없고,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셋째, 소유 분류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점유를 분류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완전 소유 및 불완전 소유.

일반적으로 물주의 소유는 완전한 소유로 여겨지는데, 그는 소유물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은 불완전한 소유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에서 완전한 재산권을 누리지 못한다.

직접 소유 및 간접 소유.

직접 소유는 권력의 근원에 관계없이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리킨다. 모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산을 직접 소유합니다. 많은 경우 소유주는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 전당자, 질권자, 임차인, 대출자, 보관인, 수탁자, 운송회사 등이 직접 점유한다. 그러나 물주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법에 따라 또는 계약대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유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는 실제 점유라고도 한다. 간접 소유는 소유권에서 추론되기 때문에 추정 소유라고도 한다.

법적 소유 및 불법 소유.

또는 정당한 소유와 부적절한 소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소유에는 합법적인 소유와 불법 점유의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법적 근거, 즉 법률, 모든 사람의 의지, 행정명령,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의 소유는 합법적인 소유라고 한다. 반대로 불법 소유다. 또한 합법적인 권리의 출처에 따라 허가된 소유와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의미와 법적 결과는 합법적인 소유와 불법 점유와 비슷하다.

4.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

불법 점유나 소유권 중 점유자가 알고 있는지, 불법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로 나눌 수 있다. 점유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악의적인 소유에 속한다. 점유자가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선의의 소유이다. 또 소지는 공개 보유와 비밀 보유, 평화 보유, 폭력 보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시효 참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5 조는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권리 이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작품 이름 (2) 양도 할 권리의 유형과 지리적 범위; (3) 이전 가격; (4) 양도 가격의 인도 날짜와 방법; (5)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6) 쌍방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6 조는 저작권으로 질을 내고, 출질인과 질권자는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7 조 * * *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은 허가 사용 계약과 양도 계약에서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가하거나 양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