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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저장성 송재선충병 예방조례' 등 7 개 지방성 법규 개정 결정

첫째,' 저장성 송재선충병 예방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2 조는 "전염병나무는 송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전출해서는 안 된다.

현지에서는 안전한 사용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감염된 나무를 외지로 운반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2. 제 21 조는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인수, 가공, 운송, 판매, 저장,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송과 식물과 그 제품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수정했다. 위법적인 줄거리가 있는 송과 식물과 그 제품은 압류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을 어기지 않는 송과 식물과 그 제품은 즉시 반납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3.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림을 운송하는 사람은 예방검역기관이 1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를 입힌 것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송된 전염병 나무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둘째,' 저장성 잠종 관리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0 조는 "외성의 심의를 도입한 누에품종은 적응시험육을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소개 단위는 제때에 도입과 적응성 시험 상황을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할 수 없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도입과 적응 시험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제 11 조는 "잠종의 생산과 경영은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잠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잠종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3. 제 14 조는 "잠종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잠종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허락되지 않은 경우,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4. 제 22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잠종은 누에미입자병 암나방을 통해 검역해야 한다. 잠종 검역은 반드시 법정 자격을 갖춘 잠종 품질 검사 검역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검역비의 징수 기준은 성 물가부서가 성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셋째,' 저장성' 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문서법' 을 실시하는 방법' 을 수정하다.

1. 제 2 조 제 2 항은 "전액이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비국유서류의 범위는 성 문서 행정관리부에서 결정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9 조 제 2 항을 삭제합니다.

3. 제 14 조는 "종합기록 보관소는 파일 네트워크의 설정 원칙과 레이아웃 방안에 따라 수집 범위 내 모든 사건을 나열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전문 기록 보관소와 단위 기록 보관소가 서류를 수집하는 범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제 19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중대 과학기술 연구 성과의 문건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술한 건설 프로젝트와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완성되면 동급 문서 행정관리부와 관련 주관 부서의 서류기관이 참가해야 한다. "

5. 제 25 조는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비국유서류의 소유자가 종합기록 보관소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서류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수정했다. 이윤을 되넘기는 것을 엄금하고, 교환, 판매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 넷째,' 저장성' 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방공법' 방법을 시행하다.

1.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도시 지하교통간선과 기타 지하공사의 계획과 건설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 방공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구멍 등 중요한 부위와 중요한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보수는 인민 방공보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방공 파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제 13 조는 "방공 지하실의 민용 건물을 건설해야 한다. 지질 지형 시공 등 객관적인 조건으로 건설할 수 없다. 건설단위는 인민 방공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건설되지 않는 경우, 건설 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 방공 공사를 쉽게 건설비를 납부하고, 인민 방공 주관 부서가 공사 건설을 통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인방공사는 쉽게 건설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인방공사 건설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3. 제 17 조는 "인민방공공사와 인민방공의 필요성을 겸비한 지하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기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검수를 조직하고 검수 서류를 인민방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제 19 조는 "인민방공공사와 인민방공의 필요성을 겸비한 지하공사는 전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배정하여 사용한다" 고 수정했다. 중요한 지휘 통신 공사 외에 인민 방공 효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평소에는 인민 방공 공사를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인민 방공 주관 부서가 평소에 건설한 인민 방공 공사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평소에는 다른 인방공사를 사용하는데, 건설기관은 인방주관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 방공 주관 부서는 건설 단위와 인민 방공 공사 사용 유지 관리 책임서를 체결하여 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5.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는 하나로 합쳐져 제 27 조로 개정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인민 방공 공사를 철거, 개조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 철거, 개조 또는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 또는 현 (시, 구) 인민 방공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방공공사가 비준된 후, 철거 단위나 개인은 원래 공사 면적과 기준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하며, 그 중 간이 인민방공공사를 철거하는 사람은 원래 공사 면적과 같은 6 급 인민방공공사를 건설해야 한다. 건설할 수 없는 것은 인민 방공 공사 쉬운 건설비 기준에 따라 인민 방공 공사 보상비를 납부하고, 인민 방공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건설을 조직한다.

인민 방공 공사가 비준을 거쳐 개축된 것은, 그 마스킹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되며, 방공 효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

6. 제 30 조는 제 28 조로 변경되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 방공 통신 경보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철거해야 할 것은 관련 시설을 설치한 인민 방공 주관부와 협의하고 재장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철거와 재설치 비용은 철거를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7. 제 33 조는 제 31 조로 바뀌어 "이 방법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민 방공의 필요성을 고려한 지하 공사가 완공된 후 검수 서류를 인민방공주관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방공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8. 제 34 조는 제 32 조로 바뀌었다. "본 방법 제 19 조 제 3 항, 제 26 조 제 1 항, 제 27 조 제 1 항,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