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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구제 물자 관리 규범

법률 분석: 중앙구호물자 비축 관리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자연재해 구조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응급능력을 높이고 피해 군중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구호물자 비축, 배정, 자금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중앙구호물자 비축 관리 수준을 높인다.

법적 근거: "중앙 재난 구호 물자 예비 관리 조치"

제 5 조 민정부는 확정된 연간 조달 계획과 긴급 조달 계획 및 정부 조달 정책의 규정에 따라 중앙 재해 구제 비축 물자를 구매한다.

제 6 조 위탁 대리 저장 단위는 재해 구제 비축 물자에 대해 폐쇄 관리를 실시하고, 전문 저장, 전문 담당자를 책임져야 한다. 구호 비축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하는데, 물자 상세 장부와 자금 회계 관리를 포함한다. 재해 구제 비축 물자의 저장, 저장 및 발급은 반드시 완전한 증빙수속을 거쳐야 한다.

제 7 조는 저장 단위 구호물자 저장 창고의 시설과 관리를 국가 구호물자 저장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하도록 위탁했다. 창고는 빛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방화, 도난 방지, 습기 방지, 쥐 방지, 오염 방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 8 조 위탁 보관 단위는 민사부의 요구에 따라 새로 구매한 재고품의 수량과 품질을 검수하고 검수 작업이 완료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수 보관 상황을 민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위탁 대리 저장 단위는 민사부의 요구에 따라 물자를 조달하는 종류, 수량, 로트 번호, 운송 장소에 따라 제때에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조직 출하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및 저장 서류 사본을 민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각 배치에 저장된 자재에는 이름, 사양, 산지, 번호, 수량, 품질, 생산일, 재고시간 등을 명시하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비축물자는 분류하여 보관하고, 포장이 단정하고, 통로가 있으며, 산, 알칼리, 기름, 산화제, 유기용제와의 접촉을 엄금해야 한다. 비축물자는 실물, 라벨, 장부와 일치하고 정기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제 11 조 비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계속 사용할 수 없거나, 비축 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앙구호비축물자는 위탁보관단위 검사 후 민사부에 제때 보고하고 민사부와 재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재료의 유용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중앙구호물자 폐기 처분의 남은 수입은 국고 집중 징수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국고에 납부한다. 폐기를 비준한 물자에 대해 민정부는 재정부와 함께 물자 갱신 계획을 제정한다. 심사 후 재정부는 부서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추가 구매비를 지급한다. 민사부는 중앙 재해 구제 비축 물자의 쇄신을 제때에 완성해야 한다.

제 12 조 위탁 대리 저장 단위는 매년 1 이전에 같은 수준의 재정 부서와 함께 민정부부, 재정부에 전년도 중앙 구호 물자 저장 상황 요약을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자 보관, 출고, 폐기 유형, 수량 및 시간이 포함됩니다.

제 13 조 중앙재정은 위탁대행 기관에 적절한 관리경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앙구호물자가 발생한 창고 점유비, 창고 유지비, 물자보험료, 물자수리비, 인건비, 단거리 적재 운송비 등을 위탁보관한다. 매년 초 민사부는 위탁예금단위 상황을 총괄한 뒤 전년도 실제 비축물량의 8% 에 따라 전년도 관리경비를 승인하고 재정부에 보고한 뒤 두 부처가 공동으로 하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