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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기소된다면, 나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소될 때는 반드시 응소해야 한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며,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결석 판결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응소하지 않는다면, 너 자신도 약간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기소되면 응소해야 하나요?

1. 만약 당신이 기소된다면, 당신은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예정대로 재판에 참가하여 응소해야 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자 당사자의 의무이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에 결석할 수 있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잃고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환장을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재판에 결석할 수 있고, 만약 그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지만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강제로 출두시킬 수 있다.

2. 개정 기간 동안 법관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쌍방 당사자는 자신의 논점을 충분히 증명하고, 증거를 발표하고, 자신의 답변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법관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불리하며,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미리 변호 준비를 하고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하고 피고는 반소한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공개적으로 채무자를 소환해 응소할 예정이다.

3.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 * * * 소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피고는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법을 배웠다

(1) 변호인을 위탁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법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의 대리인은 변호인이라고 불린다. 피해자의 대리인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변호권과 진술권 행사 외에도 1 ~ 2 명을 변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인민단체 또는 단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족 또는 친구를 변호인, 소송 대리인으로 초청해 자신을 변호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방어 준비를 잘하다

변호인을 지정해도 피고는 여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수비 주력은 스스로 해야지, 희망을 수비수에게 맡기지 마라. 수비수는 단지 조력자일 뿐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너는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은 환영해야 하지만,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답변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답변권을 더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 절차, 특히 개정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 조사, 상호 토론, 최종 진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몇 단계에서 피고는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말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언어명언) 회신 준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자소인이 화해를 통해 자소를 철회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통지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확실히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심, 공개 사과, 약속, 경제적 손실 배상 등을 통해 자소인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 자소인이 법원의 중재를 통해 자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면 좋은 해결책이다.

둘째,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자소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범죄를 구성한다면 피고는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자소인에게 피고를 한 번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반소는 반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반소 대상은 반드시 자소인을 겨냥한 것이어야 하며, 자소인의 행동은 확실히 범죄를 구성한다. 반소의 내용은 반드시 본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소 사건은 반드시 자소 사건의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변호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즉, 제기된 변호의견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란 자신의 무죄, 유죄를 진술하여 법원이 경량하고, 경감하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법정 줄거리와 적당히 결정된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른바 법정 줄거리란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경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변호를 할 때 자신의 범죄 행위, 어떤 상황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줄거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넷째, 답변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경량적, 경감적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줄거리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경량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소위 임의 줄거리란 형법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민법원은 양형할 때 피고인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벌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임의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됩니다.

하나는 주관적이다. 범죄자가 범행한 후의 동기, 목적, 일관적인 표현과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연한 범죄는 악습보다 더 깊고, 나쁜 행적이 많은 범죄는 더 가볍다. 범죄 후 자수하거나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가볍다. 범죄 후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범죄 후 소니보다 가볍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범죄 수단, 범죄 환경, 침해 대상,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다. 예를 들어 치안정세가 좋을 때 범죄는 치안정세가 나쁠 때보다 가볍다. 일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임산부와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보다 가볍다.

요약하면, 기소되면 반드시 응소해야 한다. 만약 네가 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일부 사건은 소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소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한다.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변호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