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기록이 직장에 피드백될까요?
첫째, 출구 기록의 형성과 획득
시민들이 출국할 때 여행, 친척 방문, 직장 등 출입국 관리 기관은 출국 시기, 목적지, 방식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이 기록들은 주로 국가 출입국 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에 사용되며,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 출구 기록 처리의 단위
단위의 경우, 사원의 이직 기록이 피드백될 것인지의 여부는 주로 단위의 관리 규정과 실제 요구에 달려 있다. 일부 단위는 직원 이동 및 안전 관리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국 상황을 보고하거나 관련 채널을 통해 직원의 출국 기록을 얻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책에 달려 있다.
셋째, 종료 기록과 단위 간의 관계
법적 차원에서 시민 출입국 기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범주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회사는 직원들의 출국 기록을 입수하고 처리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직원의 동의 없이 단위는 직원의 출국 기록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직원도 기관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퇴출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직원들은 사사로이 출국하고,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단위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응하는 규율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넷. 출국 기록의 합법적 사용
출입국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시민의 출입국 기록을 검열하고 전수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 안보와 형사수사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시민 출입국 기록을 입수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국 기록이 부대에 피드백될지 여부는 개인이 있는 기관의 규정과 실제 수요에 달려 있다. 회사는 직원들의 출국 기록을 입수하고 처리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직원도 부서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직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편 출입국 관리 기관과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시민 출입국 기록을 조회, 이전 및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중국 시민이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사회 공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외국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출국할 수 없습니다.
(1) 선고된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단 우리나라와 외국이 체결한 관련 협의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미결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노동 보수를 체납한 사람은 출국할 수 없다.
(4)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