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인, 여성,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
(1) 성인 여성과 그 배우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노인들에게 도움과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성인 자녀는 노인의 뜻을 어기고 노인의 경제적 감당력을 무시하고 노인들에게 경제원조를 요구하도록 강요한다.
(3) 성인 자녀나 다른 사람이 노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와 법에 따라 누리는 상속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한다.
(4) 성인 자녀나 다른 사람이 노인의 주택을 점거하고, 노인의 거주 조건을 강제로 바꾸는 것.
(5) 자녀나 다른 사람이 노인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노인이 재혼하거나 재혼한 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학대, 굶어 죽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노인을 미워하고, 노인이 병에 걸렸을 때 제때에 치료와 간호를 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과중한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노인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도록 강요하는 것.
(7) 양로원, 요양원, 노인아파트 등 복지기관 직원들이 노인을 혐오, 모욕, 비방, 횡령, 횡령, 노인의 급식, 복지자금, 물자를 침범하는 것. 여섯째, 은퇴한 노인들이 법에 따라 생활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부서는 퇴직한 노인이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정치, 경제, 의료, 요양, 복지, 주택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은퇴한 노인의 의료에 대해서는 현지, 가까운, 편리한 원칙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안배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은퇴한 노인은 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각종 유익한 사회활동에 종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노인이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 물질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정부, 기업사업 단위,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는 고아와 노인에 대해' 오보' 공양제도를 실시한다. 사회 각계는 노인들의 만년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생활에 편리함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을 봉양하기를 거부한 성인 자녀는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경로원 양로원에 입양되었지만, 성인 자녀가 있는 단위 향진 정부 (거리사무소) 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행정규율처분을 부과하고, 노인이' 오보' 공양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집행을 거부하면 민정 부서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여성의 합법적 권익 보장 제 8 조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채용, 모집, 채용, 승진, 근무이동, 졸업분배, 상여금 분배, 주택 분배, 택지 분할, 임대 계약 등에서. , 어떤 단위도 여성을 차별하는 추가 조건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단위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수 직종과 직위를 제외하고 여성의 취업은 키, 혼인 상태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고용제도에서 임대계약을 실시하는 단위는 여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각 기업사업단위는 노동보호와 여성보건에 관한 국가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고 월경, 임신, 산욕기, 수유기, 갱년기에 여성을 적절히 보살펴야 한다. 여직원 산욕기의 임금과 상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수유휴가를 즐기는 여직공의 임금은 부부 쌍방이 부담한다. 남자가 부대, 다른 지방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여자 단위는 포유휴가 여성 근로자의 전체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여성의 인신 권리를 보호한다. 가족 구성원과 다른 사람들이 여성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교육을 비판하고, 경제적 손실 배상을 명령하고, 행정규율처분, 치안처벌, 노동교양, 벌금형을 명령한다.
(a) 여성에 대한 차별, 학대, 모욕 및 고문;
(b)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여성 또는 정신 질환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3) 노골적인 모욕, 여성 비방, 여성의 명예, 명예, 인격, 인신을 해치거나, 사기 수단으로 여성을 놀리는 것;
(4) 음란물로 여성을 유혹하고 부식시키고, 매춘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소개하거나, 사기, 유혹 등의 수단으로 여성의 맹목적인 외출을 부추긴다.
(5) 봉건 미신을 이용하여 여성을 속이거나 박해하거나 직권, 교양, 예속 관계 모욕, 희롱을 하는 것;
(6)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여성을 위해 궁내 피임기를 꺼내거나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거나 여아, 불임 여성을 학대하는 것.
(7) 여성에게 심신 건강에 해로운 거리 예술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