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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유해공종 분류에 대한 법률 문서 및 보조금 금액에 관한 규정.

노동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화학공업 유독유해업무수당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정신에 따라 원화학공업부는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첫째, 화학 독성 및 유해 작업 수당 시행 범위

1. 원칙적으로 화공부 738 호' 유독유해작업범위표' 와 화공부 923 호' 유독유해작업범위보충표' 에 따라, 일년 내내 화공 유독유해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 노동자를 수당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2.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신제품, 신종 (직위) 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화공청 (회사) 의 승인 및 신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생산과정 중인 제품직 전문안전원, 분석가, 검사원, 수리공, 작업장 생산관리원 등은 해당 일자리 생산노동자 기준보다 낮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

4. 화학방부공, 폐기물 처리공, 유독물 저장공은 실제 상황에 따라 유독유해화학작업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화공 생산에서 다른 일은 화공 먼지, 화공 광산 지하 작업, 고온 고공, 특히 중체력노동 등이다. 일년 내내 직접 종사하는 것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다른 업종의 관련 보조금을 참조한다.

둘. 수당 분류 및 수당 기준

화공 유독유해 작업 직급수당은 4 등급으로 나뉜다.

일자리수당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유독작업분류' (GB12331-90+0-90 생산성 독물의 피해 정도는 국가 표준인' 직업접촉 독물 피해 등급' (GB 5044-85) 에 따라 결정된다.

축적성 독극물에 노출되면 인체, 장기, 혈액, 신경계에 극도로 해로운 일자리가 모두 갑류로 정해진다.

적립성 독성 물질을 접하지만 노동 조건이 비교적 좋고, 복용량이 적거나 독성이 적고, 인체에 피해가 큰 일자리는 B 급으로 정해진다.

자극적인 독극물에 노출되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며, 인체에 중등상해를 입히는 일은 모두 병급으로 정해졌다.

자극성 독극물에 노출되고 독성이 낮고 노동 조건이 나쁘며 인체에 경미한 상해가 있는 일은 모두 D 급으로 정해졌다 .....

각 등급의 일일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다음 지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급 피해는 2.0 위안이다.

클래스 b 고위험 1.5 위안

클래스 c 중등도의 위험 1.2 위안

정 등 경미한 피해는 0.9 위안이다.

각 부서는 유독유해화학작업직수당등급을 확정할 때 직무노동평가와 결합해야 한다.

셋. 보조금 자금의 출처

화공 독성 유해 작업 직급수당은 일년 내내 독성 유해 작업 직원에 대한 일종의 임금 보상이다. 수당은 임금 기금 항목에 따라 지출되며 생산 원가에 포함됩니다.

임금 총액이 경제효과와 연계된 기업은 임금 총액 기수를 올릴 수 있다.

넷. 수당 지급 및 관리

1. 화공 독성 유해 작업 수당은 실제 독성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일수로 계산되어 월별로 지급됩니다.

2. 공예와 설비를 개선하거나 유독유해작업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재승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3. 유독유해화학작업직수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감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근로자 건강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4. 각 부서는 일자리수당제도 수립, 노동조직 정돈, 엄격한 쿼터, 건전한 일자리책임제 수립을 결합해야 한다.

5. 유독유해작업직수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증가된 수당총액과 직무기술임금 시범과 기업 내 분배개혁을 결합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6. 유독유해화학작업직수당은 일종의 임금보수로서 임금의 일부이며 퇴직금 계산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성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있고, 기업은 현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성시는 조건을 만들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7. 독성 유해 화학 물질 작업 일자리 수당은 운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수당기준이 높아지면서 범위와 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당총액도 그에 따라 바뀌어 총 임금 기수에 진입하여 비용과 업무 효율과 시기적절하게 연계된다.

동사 (verb 의 약어) 보충 조항

본 실시 의견은 1993 년 2 월부터 시행된다. 각 성 시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보조금 제도를 확립한 기업의 경우 보조금 기준을 높이는 시간은 여전히 노갑자 [1992]43 호 문서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기업 임금제도 개혁 일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본 실시 의견의 해석권은 화학공업부에 속한다.

보충: 2000 년 이후 임금협상제도를 시행한 사람은 직업위험근로자에게 접촉하는 일자리수당 부분을 임금으로 입력했다 (퇴직연금 계산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