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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전문 기술자 평생 교육 규정 내용

첫째,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전문 기술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이하 "지속적인 교육") 은 지식을 보완, 업데이트 및 확장하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의 질과 전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는 교육 및 훈련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지속적인 교육은 사회적 수요 지향적이어야 하며, 전문기술 신이론, 신기술, 새로운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론을 실천과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 가르치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은 정부 감독, 업계 지도, 단위 자치, 개인 자각의 운영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 4 조 전문 기술 인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속적인 교육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교육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교육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중점 분야와 업종의 지속적인 교육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빈곤지역과 외진 농촌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지속적인 교육에 대해 거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조율과 감독검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관련 주관 부서와 업종 조직은 성 전체의 지속적인 교육 계획 및 정책 요구 사항에 따라 본 부서, 업계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조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지속적인 교육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 조 성 인사행정부는 관련 주관부서와 업종조직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의 목표와 조치를 연구하고, 지속적인 교육학과 가이드를 편성하고, 전 성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지도하는 조직을 지도하고, 전 성의 지속적인 교육 공공 서비스 체계와 원격 지속적인 교육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행정부는 지속적인 교육 정보를 수집, 제공 및 발표하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 활동을 조정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8 조 인사행정부는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교육, 인적자원 개발 및 관련 업종의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지속적인 교육 전문가 지도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육의 정책, 계획, 학과 가이드, 프로젝트 실시, 과정 설정,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는 연구, 상담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는 각종 고등학교,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 및 기타 자질이 있는 교육기관에 의지하여 지속적인 교육기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교육 실시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각종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이 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10 조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신문 등 관련 매체와 도서관, 과학기술관 등 공공문화기구가 지속적인 교육 내용의 제작과 보급에 적극 참여해 정부가 재정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11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평생 교육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

(2) 본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과 법에 따른 기타 권익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비와 기타 조건을 제공한다.

(4)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등록, 평가하고 관련 통계를 에스컬레이션합니다.

(5) 인사 행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 및 업종조직의 지도와 감독을 받다.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은 전문 기술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2 조 전문 기술자가 탈산 또는 아마추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평균 연간 누적 시간, 고급, 중급 전문 기술자는 72 시간 미만, 초급 전문 기술자는 40 시간 미만이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문 기술 인력 임용제를 실시하는 모든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주기가 일자리 임용 주기와 일치한다. 한 주기 동안의 학습 시간은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 기술자가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독학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다.

제 13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은 단위 아래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본 단위의 전문 기술자를 배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a) 추가 교육 과정, 교육 과정 또는 세미나에 참가합니다.

(b) 교육, 과학 연구 및 생산 단위에서 공부한다.

(3) 국내외 학술회의 및 강의에 참가한다.

(4) 출국하여 심학, 고찰, 훈련을 한다.

(5) 단위가 조직한 학습과 평가가 있는 독학;

(6) 현대 원격 교육을 받는다.

(7) 다른 형태의 지속적인 교육.

제 14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은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전문 기술자의 학습 상황, 시험 성적 또는 평가 결과를 성급 인사행정부에서 감독하는 지속적인 교육 등록증에 기록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자로서 전문 기술 자격 (직무) 을 평가하고 승진시키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등록증은 전문 기술자가 보관하며 인재 유동, 일자리 임용 및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 성과 인정 증빙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전문 기술자가 탈산하거나 아마추어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습기간의 임금 복지 대우는 전문기술자와 기관이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 16 조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전문 기술자는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단위의 안배에 복종하며, 학습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17 조 지속적인 교육 훈련 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해당 조직 및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2) 훈련 임무에 적합한 교사 및 관리자가 있다.

(3) 훈련에 적합한 장소, 시설 및 장비가 있다.

(4) 훈련 활동에 적합한 자금이 있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8 조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종사하며, 교육 범위, 유료 프로그램 및 기준, 교육 교사, 교육 장소 및 시설을 진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시행하여 지속적인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전문 기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 19 조 인사행정부는 해당 주관 부서와 함께 본 지역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재정부문은 매년 재정예산에서 일정 금액의 자금을 배정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본 지역의 인재 부족, 고위급 인재와 빈곤 지역, 외진 농촌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 비용을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각급 재정 안배의 지속적인 교육 경비는 반드시 전용해야 하며,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 및 관리 방법은 성 재정 부서가 성 인사 행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1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조직의 지속적인 교육 경비는 직원 교육 경비에 기재되어 있다.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비는 관리비 및 프로젝트 경비에서 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전문 기술자가 기관이 배정한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데, 비용은 주로 기관이 부담한다. 전문 기술자와 기관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3 조는 국내외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이 지속적인 교육에 자금과 기부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공된 보조금과 기부는 지속적인 교육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4 조는 금융 및 신용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육 발전을 지지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5 조 지속적인 교육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6 조 전문 기술자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상급 주관 부서나 해당 기관의 인사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고소를 접수하는 부서는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답변해야 한다.

제 27 조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조례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인 교육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지 않고 필요한 경비와 조건을 제공하여 전문 기술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인사행정부 또는 관련 업무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제 28 조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은 본 조례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훈련 광고를 발간하는 경우 광고 감독 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이미 연수생에게 비용을 부과한 경우, 부과한 비용을 환불하고 경고를 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교육 훈련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다.

본 조례 제 18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관은 지속적인 교육 교육 계획을 집행하지 않고, 교육의 질이 불합격하여 서류가 무효임을 증명한다. 인사행정부는 시한 정류를 명령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도 정류를 하지 않거나 정류를 한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인사행정부에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29 조 가격 주관부는 법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유료행위를 감독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 유료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30 조 지속적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을 꾸미지 않으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31 조 본 조례는 2005 년 8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