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청도 산업 협회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청도 산업 협회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 우리 시 무역협회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산업협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서 산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업 협회" 는 본 시정촌과 같은 산업의 경제 단체,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회원 구성을 달성하고 법에 따라 등록하고 산업 서비스 및 자율 관리를 시행하는 비영리 사회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 구 (시) 민정 부문은 업종협회의 등록기관이다. 정부 관련 부서는 무역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은 법정 의무에 따라 업종협회의 규범 관리 및 발전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에 따라 산업협회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업종협회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업종협회는 스스로 조직한 원칙에 따라 자발적 입회, 자기관리 회무, 자부 손익을 실시한다. 제 7 조 업종협회의 발기인은 마땅히 업계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업종협회는 국가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성립하거나 제품 유형, 업무고리, 서비스 기능 등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제 8 조 같은 업종협회는 서로 다른 지역, 소유제, 경영 규모의 경제조직 및 관련 기관이 동등한 무역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통일된 회원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업종협회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업종협회 설립 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 행정기관은 무역협회의 기관, 인원, 재정과 분리되어야 한다.

재직 공무원 (공무원 관리를 참조하는 사람 포함) 및 기타 행정법 집행인은 산업협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업종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업종협회의 주요 책임자와 사무총장은 같은 회원 단위에서 생겨날 수 없다. 제 12 조 업종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직원에 대한 계약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관련 사회보험을 준다. 제 13 조 업종협회는 회비 징수, 기부 수락, 서비스 제공, 정부 부처, 기업사업 기관이 위탁한 사항 등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산업협회는' 비영리단체 회계제도' 를 시행하고 재무관리와 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독립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업종협회 경비의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과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회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업종협회는 서비스 제공, 호소 반영, 규범 행위의 역할을 발휘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산업 조사, 통계, 정보 수집;

(2) 산업 제품 기술 및 품질 표준의 개발 또는 개정에 참여하고 산업 표준의 이행을 조직하고 촉진한다.

(3) 산업 훈련, 기술 컨설팅, 대외 교류, 전시회 유치, 제품 추천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4) 산업 구성원을 대표하여 반덤핑 및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부 관련 부서에 관련 조사 신청을 한다.

(5) 업종 내 분쟁 해결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업종과 다른 업종 또는 기타 조직과의 관계를 조율한다.

(6)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고,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업계의 질서와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7) 정부 관련 부서에 산업 상황을 반영하고 산업 발전과 관련된 산업 정책 및 산업 계획 건의를 제출한다.

(8)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위탁한 기타 기능을 맡다. 제 15 조 정부 관련 부처는 업계 이익과 관련된 공공정책, 행정조치 또는 업종발전계획을 제정할 때 관련 업종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6 조 정부 관련 부처가 산업협회에 업무를 의뢰할 때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 완료를 제때에 감독해야 한다. 제 17 조 업종협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등록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설립 된 무역 협회는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 조치가 시행 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본 조치에 따라 규제되고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제 20 조 본 방법은 2007+0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