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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 보험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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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핑안 재산 보험 유한 회사

핑안 사고 보험 약관

통칙

첫 번째

본 보험 계약은 보험 조항, 보험증서, 보험증권, 보험증서 및 승인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참여하다

본 보험 계약의 조항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본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연령은 65 세 이하여야 하며, 몸이 건강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일하거나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살아 있는 자연인.

보험인이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도 본 보험의 요금표에 따라 본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성공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다.

문장

본 보험 계약의 보험 가입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피보험자여야 한다.

보험 혜택을 가진 다른 사람들.

제 4 조

이 보험 계약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보험금 수혜자

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 보험금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망보험

보험금에 수혜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이익의 순서와 몫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익의 몫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사망 보험금이 이미 지불되었다

수혜자는 동등한 몫의 수혜권을 누리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수혜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되고 피보험자가 따른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 * * 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규정:

1.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수혜자의 지정이 불분명하여 확정할 수 없습니다.

2.

수혜자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죽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3.

수혜자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수혜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순서는 불확실합니다.

수혜자가 연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는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보험의 보험인

보험 계약에 대한 논평.

사망 보험금 수혜자 변경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보험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는 사망 보험금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는 시민은행이 없습니다.

그는 민사행위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사망보험금의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b) 장애 또는 화상 보험의 수혜자.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보험 계약에서 상해나 화상 보험금의 수혜자는 피보험자 본인이다.

보험 책임

제 5 조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사고로 사망, 장애 또는 화상을 입은 경우 보험을 보장한다.

보험인은 아래 약속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보험 책임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뜻밖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80

며칠 이내의 사고로.

이에 따라 보험인은 사고 상해 보험 금액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책임을 종료한다.

피보험자가 의외의 상해사고를 당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행방불명,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후 보험인은 사고상해보험금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후 반환된 보험금 수혜자는 피보험자가 아직 살아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지급한 사망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인은 이미 제 (2), (3) 항에 규정된 장애, 화상 보험금을 지불하고, 사망보험금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서 공제되었다.

(2) 장애 보험 책임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본 보험 계약에 첨부된' 인신보험 장애 및 배상 비례표' (이하' 배상표 1') 에 기재된 장애 중 하나인 보험이 발생한다 180 당일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당일 신체 상태에 따라 장애 검진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한 번 이상 불구가 된 경우 피보험자는 각종 장애보험금의 합계를 지급하지만, 지급총액은 상해보험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이한 장애 종목이 같은 팔다리에 속할 경우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 보험금만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전에 이미 불구가 된 경우, 피보험자는 지급표 1 중 합병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지급표 1 중원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장애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

(3) 화상 및 화상에 대한 보험 책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의외의 상해사고를 당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본 보험계약에 첨부된' 3 도 화상 및 등급과 배상비례표' (이하' 배상표 2') 에 기재된 화상, 화상 정도 중 하나가 발생한다. 보험인 180 당일 치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당일 신체 상태에 따라 화상검진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화상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한 번 이상 화상을 입었을 때, 피보험자는 각종 화상, 화상 보험금의 합계를 지불하지만, 총액은 의외의 상해 보험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만약 피보험자가 이번 의외의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화상을 입었다면, 피보험자는 배상표 2 에서 화상을 합병한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비율에 따라 화상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배상표 2 에서 화상에 해당하는 원화상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

같은 피보험자의 사고, 장애, 화상 보험금의 누적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고 상해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다.

(4) 교통사고 상해 사망, 장애 또는 화상 보험 책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여객으로 여객운송수단을 탈 때 의외의 상해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사고로 사망한 보험인은 제 1 항에 규정된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제 1 항에 정해진 사망보험금 액수에 따라 교통사고상해 사망 특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을 탈 때 의외의 상해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본 보험계약 일정 1 에 기재된 장애 중 하나를 발생시켰으며, (2) 항에 규정된 장애보험금 외에, 보험인은 교통사고상해장애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여객으로 여객차를 탈 때 의외의 상해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본 보험계약 부칙 2 에 열거된 화상, 화상 중 하나를 발생시켰으며, (3) 항의 화상, 화상 보험금 외에 보험인은 (3) 에 따라야 한다

같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장애, 화상에 대한 보험금의 누적 지급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보험액으로 제한된다.

(5) 완전 장애 보충 보험 책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상해를 입어 본 보험계약에 첨부된 배상표 1 에 기재된 1 급 장애 중 하나를 발생시켰으며, 보험인은 감정확인일로부터 매일 사고보험금액의 0.2% 로 365 일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전잔보충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종료된다.

책임을 면제하다

제 6 조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망, 장애 또는 화상을 입었으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신청자의 의도적 인 행동;

(2) 피보험자가 자해나 자살을 초래한다. 단, 자살시 피보험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3) 피보험자의 도발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싸우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한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유산, 출산, 질병, 약물 알레르기, 더위, 급사 (5) 피보험자는 성형수술 및 기타 내과수술을 받는다. (6) 피보험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주사한다. (7) 핵폭발, 핵 방사선 또는 핵 오염; ⑻ 테러 공격;

(9) 피보험자가 범죄를 저 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한다.

(10) 피보험자는 고위험 운동에 종사하거나 직업 또는 반직업운동에 참가한다.

제 7 조 피보험자는 다음 기간 동안 상해를 입어 사망, 장애 또는 화상을 입은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전쟁, 군사 작전, 폭동 또는 무장 반란 기간 동안 (2) 피보험자는 술 취함,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의 영향을 받는다.

(3)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간; 피보험자가 상기 제 6 조와 제 7 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책임을 중단하고 만기가 되지 않은 순 보험료를 매일 피보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험 금액 및 보험료

제 8 조 보험금액은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한도액이다.

본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은' 사고상해보험금액',' 교통사고보험금액',' 전잔보충보험금액' 입니다. 사고 상해 보험 금액' 은 기본 보험 금액으로, 본 보험 계약에서 보험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이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 쌍방이 약속하고 보험증권에 명기하다. 본 보험 계약이 발효될 때의 보험 금액은 기본 보험 금액과 같습니다. 본 보험계약은 재보증할 때마다 보험금액이 재보험 시 기본보험금액의 5% 를 자동으로 증가시키지만 증가 횟수는 5 회로 제한된다. "교통 사고 보험 금액" 의 금액은 "사고 보험 금액" 과 같습니다. 완전 잔여 보충 보험 금액은 사고 상해 보험 금액 *0.2%*365 와 같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본 보험 계약이 1 년 만료 (또는 갱신 보증 만료) 될 때, 보험인은 재보증에 동의하고, 만기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