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관할권
1. 섭외 민사소송은 특별규정이 있으며 특별규정이 적용됩니다.
2. 섭외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민사소송법의 소송 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관할권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만약 상술한 법률이나 조약에 규정이 없다면 국제관례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한 관행에 참가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섭외 민사소송 관할의 종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관할에 연루되다.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익 분쟁에서 중국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특수지역 관할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합의 관할, 즉 섭외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에서 당사자는 실제 분쟁과 관련된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섭외 민사소송 사건의 피고가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응소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전속관할, 즉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을 이행해 제기된 소송은 중국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셋째, 섭외 민상사건에 대해 집중 관할을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사건을 포함한다.
섭외 계약 분쟁 사건. 국제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 대출, 보험, 어음, 증권, 금융리스, 보증, 선물, 신탁, 합자협력, 기업관리 등에 섭외 요소가 있는 상업계약을 일컫는 말.
(2) 섭외 침해 분쟁 사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섭외상활동에서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일컫는 말. 무역사기, 어음침해, 증권침해, 제품책임, 주주권익 침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재산권 침해 등의 섭외 요인을 포함한다.
(c) 신용장 분쟁. 국제무역중 신용장 당사자가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일컫는 말.
(4) 국제 중재 판정의 철회,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한 사건. "국제 중재 판정" 은 중국 내 또는 해외 중재 기관이 섭외 상업 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중재 판결이' 국제 중재 판결' 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판결이 처리하는 분쟁에 섭외 요인이 있는지, 해당 중재 기관이 역외 중재 기관인지 아닌지가 아니다.
(5) 섭외 민상사중재 조항의 효력을 심사하는 사건.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섭외상사 사건의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만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확인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에서 중재 조항의 효력에 이의가 있고 법원은 중재 조항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외국 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민상사평 사건. 포함 내용:
(1) 외국 또는 홍콩 및 마카오 법원의 민사 및 상업 판결 인정 신청
(b) 외국 또는 홍콩 및 마카오 법원이 내린 민사 및 상업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전 세계가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법규를 제정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중국에 와서 일련의 기업 발전을 진행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의 법률법규에서 중외 합자기업 민사소송의 관할은 일부 중외 합자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관련 기업 발전 활동을 겨냥하여 우리 민법의 전속 관할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