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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상대지사를 이겼는데 상대지사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승소 후 상대방 회사에는 돈이 없고,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양측은 분할 상환을 협상한다.

2. 상대방이 노무 형식으로 상환하도록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할 능력이 있지만 불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집행 가능한 재산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 당사자는 공증처가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상대회사가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자발적으로 재산이나 채권을 찾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산 (예: 은행 계좌, 토지, 차량, 부동산, 지분 등) 만 찾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무형재산 (예: 회사의 화물, 기계 설비, 만기채권 등) 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밝혀서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2. 법원에 현상금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현상금 공고를 제공하여 집행 금액이나 약속금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적용해 법원이 파악할 수 없는 집행인의 재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법원 집행 전에 발견되지 않은 재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추가 주주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단독으로 주주를 기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인준제도를 실시하여 출자 기한에 도달하지 못한 주주는 잠시 출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채권자는 주주에게 회사가 청산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보충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가 집행인이고 법원이 강제 집행 조치를 다 써 버린 후에도 집행할 재산이 없고, 회사가 파산 사유가 있지만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주출자를 가속화하고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의 미청산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소 회사는 협상 해결을 시도할 돈이 없고 상대방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판결 불이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