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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 규칙은 무엇입니까?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목록

제 1 조 규칙 제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및 관련 법률, 전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결정, 국무원의 통지 및 회답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름 및 조직

(1)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전신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이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현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라고 불리며 중재방식으로 계약 또는 비계약경제무역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한다.

(2) 중재위원회는 또한' 중국국제상회 국제중재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 중재 합의 또는 계약의 중재 조항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또는 그 지부가 중재하거나, 이전 명칭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것을 쌍방이 중재위원회 또는 그 지부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재협정이나 계약의 중재조항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의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원이 중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쌍방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중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중재위원회 주임은 본 규칙에서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권한에 따라 주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6) 중재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7)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위치한다. 중재위원회는 선전에 중재위원회 화남분회 (이전의 중재위원회 선전 분회) 를 설치하고 상해에 중재위원회 상해분회를 설치하였다. 중재위원회 지부는 중재위원회의 일부이다. 중재위원회 지부는 사무국을 설립하고 중재위원회 지부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중재위원회 지부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8) 양측은 중재를 위해 베이징 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하거나, 선전 중재위원회 화남분회에 제출하거나, 상해중재위원회 상해분회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신청자는 베이징의 중재위원회 또는 심천에 있는 화남분회 또는 상해에 있는 상하이 분회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 선택을 할 때는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논란이 있으면 중재위원회가 판결한다.

(9) 중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 업종의 중재센터를 설립하여 특정 업종의 중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세워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계 중재인 명부를 만들 수 있다.

제 3 조 관할권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 사건을 수락합니다.

(a) 국제 또는 외국 분쟁;

(2)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또는 대만 지방과 관련된 분쟁

(3) 국내 분쟁 사건.

제 4 조의 적용

(1) 이 규칙은 중재위원회와 그 지부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지부에서 중재를 진행할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중재위원회 주임과 중재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총장이 각각 수행하는 임무는 중재원이 회피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외하고는 중재위원회 주임과 중재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총장이 승인한 부주임이 이행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분쟁을 제출하기로 동의한 것은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하거나 본 중재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합의가 집행되지 않거나 중재지 강제성 법률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당사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재 기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업계 중재 규칙 또는 전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분쟁은 중재 규칙의 적용 범위에 속하며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중재 합의

(1) 중재위원회는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협의와 일방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b) 중재 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중재 조항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를 말합니다.

(3)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서면 형식에는 계약, 서신,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전자 메일 등이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포함됩니다. 중재신청서와 중재답변서 교환에서 한쪽은 중재협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부인하지 않는 것은 서면 중재협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계약의 중재 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별도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계약에 첨부된 중재 계약도 계약의 다른 조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양도, 무효, 무효화, 해지 및 성립은 중재 조항이나 중재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6 조 중재 합의 및/또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1) 중재위원회는 중재협의의 존재와 효력, 중재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도 중재정에 관할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표면 증거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표면 증거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중재 절차는 계속된다. 중재위원회가 초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내린 관할권 결정은 중재정이 심리 과정에서 발견한 초보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 및/또는 증거에 근거하여 새로운 관할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중재 합의 및/또는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는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서면으로 심리한 사건은 첫 번째 실질적 답변 전에 제기해야 한다.

(4) 중재 합의 및/또는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중재 절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상기 관할권 이의 및/또는 결정에는 중재 사건의 주체 자격에 대한 이의 및/또는 결정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성실한 협력

쌍방은 진심으로 협력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이의 제기의 포기

당사자는 본 규칙이나 중재협의에 규정된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도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중재절차에 참여하거나 계속 진행하며, 비준수 상황에 대해 서면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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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TAC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무역중재위원회) 는 중재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계약이나 비계약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상상사중재기구다. 중앙인민정부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1956 년 4 월에 설립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국제경제무역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대외무역중재위원회는 1980 에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1988 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2000 년부터' 중국국제상회 국제중재원' 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