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규정 (20 15 개정)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자동차 폐기, 유해 폐기물, 폐기물 관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관리 및 폐기 전자 제품의 처리, 이용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시 경제무역 행정 주관부는 시 전체의 재생자원 회수 관리를 담당한다. 각 구 경제무역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재생자원 회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공급판매사는 시 재생 자원 회수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공안, 상공업, 도시관리, 환경보호, 재정, 계획, 국토관리관, 안감, 세무, 품질감독, 비밀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재생자원 회수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시 경제무역 행정 주관부와 관련 행정관리부는 건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 재생자원 회수에 대한 행정관리 정보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5 조 재생 자원 재활용 산업 협회는 산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재생 자원 회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는 경제 발전과 도시 관리에 적합한 재생 자원 재활용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쓰레기 분류와 자원 회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재생 자원의 산업화,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7 조는 기업이 재생 자원의 종합 이용을 생산과 기술 개조 계획에 포함시켜 재활용 조치를 취하고 보완할 것을 장려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유동 회수, 현장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다.
기관과 개인이 낭비를 줄이고, 절약을 강행하고, 재생 자원을 축적하고 판매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시 경제 무역 행정 주관부는 재생 자원 회수 홍보 사업을 조직하고 재생 자원 회수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의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과 네트워크 건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정부 관련 부서는 환경보호, 과학 기술, 도심 건설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건설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 10 조 시 경제무역행정관리부는 계획 국토 방관 공안 환경 공상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도시 마스터플랜, 도심 건설계획, 재생자원회수업 발전 상황에 따라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재생자원회수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경제무역행정관리부는 계획, 국토관리관, 공안, 환경보호, 상공업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본 시의 재생자원회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인구밀도, 환경, 자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재생자원회수망 배치계획을 편성하고, 지역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재생자원 회수망 배치 계획은 지역사회 내에서 재생자원 휴지통이나 일일수거 일일일청인 변민 회수점을 확정하여 쓰레기 분류, 쓰레기 감축 및 자원화를 촉진해야 한다.
재생 자원 재활용 매장은 지역사회 재활용, 중계, 분류 배송, 가공 등 재생 자원이 재활용 과정에서 머무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한다. 제 12 조 재생 자원 재활용 매장은 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 적절한 위치, 특정 운영 장소, 필요한 소방 장비, 위생 시설 및 운영 장비를 갖추고 건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생자원 회수망 건설 규범은 시 경제무역행정 주관부서가 환경, 공상, 공안, 품질감 등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여 실시한다. 제 13 조 재생 자원 회수 산업 발전 계획, 도트 배치 계획 및 재생 자원 회수 도트 건설 규범을 편성하려면 관련 행정 주관부, 산업협회, 연구기관 및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재생자원회수기업과 자영업자 설립을 신청하고, 경영장소 선정은 도시계획과 재생자원회수망 배치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부지 건설과 시설은 재생자원회수망 건설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상등록을 할 때 신청자 경영장소의 부지 선정과 건설이 재생자원 회수망 배치 계획과 회수망 건설 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현지 경제무역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구 경제무역행정관리부는 반드시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제 3 장 재활용 기준 제 15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재생자원 회수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취급할 때 생산적 폐금속 회수를 경영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