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형법에서 인과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형법에서 인과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일부 학자들은 형법의 인과관계는 범죄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를 가리키며 유죄 판결과 양형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이 연구한 인과관계는 인간의 해악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형법 인과관계가 형사책임의 객관적인 기초로 형법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행동과 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사실 인과 관계이자 법이 요구하는 법적 인과 관계이며, 사실 인과 관계와 법적 인과 관계의 통일이다. 다른 관점은 다른 각도에서 형법인과 관계를 이해한다. 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형법의 인과관계는 우선 연결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철학에 따르면, 사물 사이의 연계는 보편적이다. 사물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형법의 인과관계는 인간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연결이다. 인간의 행동만이 법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자연력이나 동물력이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인과 관계

(3) 한 사람의 행동은 주관적으로 죄가 있는 경우에만 형법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관적인 죄가 없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해악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없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연구와 사법실천에서 인과관계는 여러 가지 사실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지만, 한 사람의 행동이 형법상 원인으로 인정되면 주관적인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술한 관점 외에 형법인과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대답은' 예' 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형법인과관계를 보면 먼저 형법인과관계의 기능과 형법인과관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형법 인과관계 이론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가 범죄 구성 요소에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형법인과 관계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유죄 판결의 판단 기능, 즉 형법의 인과관계에 따라 누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즉 범죄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양형의 기능, 즉 각 범죄 주체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위의 두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유죄 판결과 양형은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행위자의 행동은 이미 어느 정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이런 사실관계 (사실의 인과관계 포함) 가 형법에 의해 형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론으로 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14 세 이하의 아동으로,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형법상의 인과 관계가 없다. 형법인과관계가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인 것은 아니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과 일치하고 피해 결과와의 형법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형에서 형법의 인과관계는 범죄 주체의 형사책임을 결정하며 형사책임의 기초이다. 만약 행위자 A 가 일부러 칼을 들고 모 B 를 다치게 하고, B 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다면, 마침 의사 C 와 B 의 오래된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그는 일부러 도와주지 않아 B 가 사망했다. 이 경우, A 와 C 의 행위는 자연히 범죄를 구성하지만,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가는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에 달려 있다. 일본 학자 야촌은 형법이 인간의 행동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과 결과 (외적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경우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정됐다. 즉, 결과가 행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과를 포함한 광의행위는 평가 대상으로 형법의 세계 (형법 평가 대상의 결정 기능) 에 들어간다. 형법 인과관계는 사람들이 외부의 변화에서 형법 평가 대상인 사람의 행동을 발견할 때 사람들을 돕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사실의 인과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관계이다. 형법인과 관계는 주관적이다. 먼저 형법의 목적을 말하는데 인과관계는 형법의 의미와 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형법의 목적은 사회 생활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있다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 형법의 기능이나 임무도 사회를 보호하는 의의가 있다. 주요 법익 이론가들은 형법의 목적과 임무가 보호법의 이익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익이 침해되거나 위협받을 때 형법은 자연스럽게 사회의 개인생활에 개입하여 행위자와 법익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탐구하여 행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한다. 중국 형법 제 2 조에 따르면 형법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의 집단 소유 재산을 수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을 수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수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수호하고,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보호 대상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형법이 대응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이익에 대한 침해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도 자연력과 동물력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다르게 대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의 행동은 결과를 해치는 원인이지만, 형법의 의미에서 이 사실의 원인이나 형법의 원인이 아니다. 행위자가 주관적인 죄가 없다면,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양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상의 인과관계는 사실상의 인과관계와 다르다. 예를 들어, 간접적인 정범의 경우, 예를 들어, 행동인이 동물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존 F. 케네디, 동물명언) 여기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은 결과는 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피해 결과와 동물의 공격 사이에는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형법은 이런 인과관계를 형법상의 인과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행위자와 동물의 공격, 다른 사람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으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유죄이기 때문에 형법의 목적, 임무, 기능에 따라 행위자가 형법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인과관계는 우선 객관적 세계에서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이며 철학적으로 외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다. [8] 형법상 인과관계는 사실관계 (사실인과관계 포함) 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도 아니고 사실인과관계 자체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인과 관계는 사실 연결의 한 종류일 뿐, 사실 연계의 범위는 더 넓어서 일정한 조건을 포함한다. 형법인과 관계는 형법의 목적, 임무,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의 연계와 사실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연계이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사람의 행동은 사회생활이익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형법 인과관계가 사실인과관계와 다르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주관적인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죄가 없다. 전자는 당연히 형법의 의의가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보호를 위해 형법은 사회생활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악을 초래한 수많은 사실관계에서 형사적 의미를 지닌 인과관계를 찾아내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의 인과관계는 일종의 판단이나 판단이다. 판단이란 특정 인지주체가 특정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알려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현상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자신의 목적, 임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치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피해 결과를 판단한다. 현실에서 먼저 해악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악 결과와 각종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인정하고, 각종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행위가 이런 해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형법인과 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판단의 주체는 입법자, 집행자는 판사, 대상은 행위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의 연결이다. 사실의 인과관계는 일종의 인식이며 객관적이며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의 인과관계는 순전히 주관적이지 않고, 그것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실의 인과관계도 일정한 사실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실 연계는 그 자체로 사실 연계이다. 초기 민법체계의 조건론, 즉 이론적으로 모든 행위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다. 사실연계는 인과관계의 기초이며, 심지어 형법의 의미가 없는 사실연계가 형법 인과관계라는 것이다. 나중에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일정한 원인을 형법 사유로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사실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후의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은 형법의 인과관계 이론이 일종의 판단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등한 인과관계 이론은 조건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결과는 보통 그 행위의 경험, 즉' 등가' 로 간주되는 경우로 제한되며 형법의 인과관계를 긍정한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에서,' 동등한' 판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에는 주관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절충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주관성 이론은 인과관계의 판단이 주로 행위자의 주관성, 즉 행위자가 행동과 해악의 결과의 동등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객관론은 사회 일반인의 경험으로 행위자의 행동과 피해 결과의 동등성을 고찰한다. 타협 이론은 두 가지를 결합하여 사회와 개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조정하며, 개인을 강요하거나 사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소위 동등성은 또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를 절충하는 것은 입법자와 판사가 사회 일반인의 경험과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한 행동 판단이다. 일본 형법학자 야촌은 상당히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일반인의 경험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관념의 판단으로 삼아 구성 요소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 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는 형법이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

역병인과관계도 형법인과관계가 일정한 가치취향을 지닌 판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역병인과관계란 공업 식품 의약품 등 공해 범죄에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발전하면 과학의 자연법칙에 의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아 형법상 부정되고, 절대다수의 공해범죄는 인정될 수 없고 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행병학 인과 관계를 제시했다. 사실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지만 형법의 목적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업 식품 의약품 등 공해 범죄에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여전히 일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이미 일부 국가의 사법관행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영미 국가에서도 엄밀한 책임이론을 채택한 사례가 있어 특정 행위에 대한 하나 이상의 핵심에 대해 고의적, 경솔함, 심지어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를 엄밀한 책임범죄라고 부른다. 엄밀한 책임범죄는 일반사고와 구별되며, 행위자의 행위가 주관적인 죄가 없어도 형법의 해악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의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 명백하다.

형법인과 관계는 형법의 목적, 임무, 기능과 관련이 있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다. 형법의 인과 관계는 형법의 목적에 의해 조정됩니다. 어떤 행위와 형법의 피해 결과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입법자와 사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판단은 사실인과 관계를 포함한 일정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죄, 의사가 일부러 독약을 주사하여 환자를 죽게 하는 행위, 일종의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죄, 혹은 의사가 일부러 살인을 해서 환자가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거절하여 환자를 죽게 한다. 전자는 행위자의 행동과 해악 결과를 범죄 인과 관계로 하고, 후자는 행위자의 행위, 해악 결과, 행위자의 의무를 범죄 인과 관계로 삼는다. 여기서 행위자의 누락은 환자의 사망 결과와 사실상 인과관계가 없다. 의무의 존재로 사실상의 연관이 있을 뿐, 형법상의 인과관계도 있다. 그러나 형법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사실인과관계는 형법인과관계의 물질적 전제이다. 행위가 피해 결과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한, 형법인과관계의 후보에 사실상의 원인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대소에 관계없이 원인과 조건을 구분할 수 없어 일부 필수조건을 이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심지어 어떤 사실관계의 존재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판단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