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인증 보조금 정책
1 .. 유언장 증여에 대한 보상 항목?
1. 장례비: 1995 10. 2008 년 10 월 1 일 ~ 8 월 3 1 일 기간 동안 기업 퇴직자가 사망한 후 지불하는 장례비 기준은 1500 입니다.
위안, 사회 연금 보험 기관이 지불합니다. 2008 년 9 월 1 부터 처급 이상 인원 (처급 대우를 승인한 퇴직자 포함) 4000 원, 기타 인원 3500 원. 장례비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저축은 친척이 소유하고, 초과지출은 친척이 관리한다.
2. 유가족 생활보조금: 2000 년 6 월 65438+ 10 월 ~ 2008 년 8 월 3 1 기간, 기업 퇴직자 사망 후 부양조건에 부합한다.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130 위안이다. 2008 년 9 월 1 부터 농업인구 유가족 월 230 원, 비농업인구 유가족 월 280 원으로 조정됐다.
둘째, 유언장 보조금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1. 직원 유족 수당의 정책은 첫째, 직원 유족 수당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모라는 것이다.
2. 또는 자녀, 형제자매 등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은 보조비용은 일반적으로 현지 기본생활보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현지 정책이 우선한다.
3. 유가족 보조금 정책 수령 대상은 누구일까?
1. 아버지 (고인을 키우는 부양인 포함), 남편이 만 60 세 이상이거나 60 세 미만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2. 어머니 (고인을 양육하는 부양인 포함), 아내는 만 50 세, 또는 만 50 세 미만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합니다.
3. 자녀 (유복자, 양아들, 전처 또는 전남편이 낳은 자녀 포함) 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에 다니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4. 형제자매 (이복형제나 이복형제를 포함) 연령이 18 세 이하이거나 18 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는 매월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하고 유급이 만료된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a), (b) 항에 규정 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