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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사법경찰은 법에 따라 벌금, 구금 절차의 강제조치를 제청했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강제조치에는 5 가지가 있다. (1) 강제소환,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구금되지 않고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심문을 받는 강제조치다. (2) 형사소송에서의 보석예심은 사법기관이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다. (3) 주거감시주거는 사법기관의 명령에 따라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거처를 떠날 수 없거나, 승인 없이 지정된 거처를 떠날 수 없고, 법에 따라 그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강제조치다. (4)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긴급 상황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5) 체포는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사, 기소, 재판 또는 사회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형사 소송에서 가장 엄중한 강제 조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1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법적 객관성:

구속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긴급 상황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이곳의 구금과 행정구금은 사법구금과는 다르다. 적용 조건:' 형사소송법' 제 61 조에 따르면,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속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시행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절차:' 형사소송법' 은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속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규정: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금은 사건 수사관이 제기하고, 부서장 심사와 검찰장이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후에는 공안기관에 송달해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현행범으로 구속되면 인민검찰원은 즉시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구금이 필요하므로 인민검찰원은 해당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했다.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범죄 용의자로 구속되면 즉시 해당 대표가 속한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하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가 속한 인민대표대회의 동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향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 대표로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현급 인민검찰원이 향 민족향 읍인민대표대회를 보고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2 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각각 상술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 처리 부서가 있는 성 시 현 이외의 지역에 구금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해당 대표가 속한 동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해당 대표가 속한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동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후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여 24 시간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부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것은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첨부 서류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속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한다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라 체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서 요청' 을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하며,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 (도장) 하거나, 서명을 거부 (도장) 하거나, 지문에 따라 도장을 찍는 것을 명령해야 하며, 정찰원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05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상황이 긴급하여 구속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가 공안기관에 끌려간 후 즉시 합법적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석방통지서를 발급하고, 구치소가 석방통지서에 의거해 구금자에게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즉시 석방한다.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통지서' 를 만들어 구속인의 가족이나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통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1)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도피, 은닉, 파괴, 위조 증거를 할 수 있다. (2)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c) 수사를 방해하거나 알릴 수없는 기타.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 즉시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24 시간 내에 통지가 없다면, 구금 통지서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 시한: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구속 최대 기간은 37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