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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한강 단강 유역 수질오염방지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한강 단강 유역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생 생태와 수질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급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한강, 단강 유역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제 3 조 한강, 단강 유역 수질오염방지는 예방 위주, 예방결합, 종합관리,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한강, 단강 유역 수질오염방지는 통일계획, 등급책임, 분단관리를 실시하고 배출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성 인민 정부는 한강 단강 유역의 수자원, 수생태, 수환경 보호를 총괄하여 다른 부문의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한강 단강 유역은 하장제를 실시하고, 각급 하장은 지도관리 구역을 조직하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한강 단강 유역 산시 () 구역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있다.

한중, 안강, 상로 및 한강, 단강 유역 각 현 ()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한강, 단강 유역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한강, 단강 유역의 시, 현 인민정부는 한강, 단강 유역 수질오염방지와 도심 생활하수 처리시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질오염종합예방비용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성 생태환경행정 주관부는 한강 단강 유역의 수질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한강, 단강 유역의 시, 현 () 생태환경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한강, 단강 유역의 시, 현 () 교통 행정 주관부는 선박과 항구 오염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성 내시, 현 (구) 및 한강, 단강 유역의 발전 개혁,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위생, 수리, 농업농촌, 응급관리, 임업, 시장감독관리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한강, 단강 유역의 수질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한강, 단강 유역의 수질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접수기관과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한강 단강 유역의 수질오염 방지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나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성 천연자원 행정 주관부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강 단강 유역 국토공간 계획을 조직한다. 한강 단강 유역의 시, 현 () 천연자원 행정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한강 단강 유역의 국토공간 계획에 따라 관할 단강 유역의 국토공간에 대해 구역과 분류 용도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천연자원 행정 주관부는 토지와 공간 사용 허가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생태용지 공간을 도시용지 공간과 농업용지 공간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다. 생태용지 공간, 도시용지 공간, 농용지 공간의 상호 전환 이용은 자원환경 적재능력과 토지공간 개발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오염방지 제 9 조 성 생태환경행정 주관부는 한강 단강 유역의 수질오염방지 마스터플랜을 편성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한강, 단강 유역의 시, 현 () 인민정부는 한강, 단강 유역 수질오염 방치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수질오염 방치 계획과 방안을 제정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한강, 단강 유역 수질 오염 방지 마스터 플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 수역의 환경 기능 요구 사항

(2) 단계적, 하위 지역, 하위 섹션 달성을 위한 수질 목표 및 규정 준수 시한

(3) 수질오염방지중점통제구역과 중점오염원의 공업오염과 면원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조치;

(4) 유역 내 도시 생활 오수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계획. 제 10 조 한강, 단강 유역의 시,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수질오염방지계획과 한강, 단강 유역 수환경기능구역과 결합해 산업발전과 도시건설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청결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한강, 단강 유역에서 신설, 개축, 증축된 공업 프로젝트와 공사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에 부합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제 11 조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 오염 종합 관리, 클러스터 관리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와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단일 건설 공사는 반드시 건설 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하며 허가없이 철거, 폐쇄 또는 유휴 상태가 아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