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 도박 금지 조례 (202 1 개정)
어떤 도박 행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소량의 재물승패로 오락활동에 종사하고, 보드실 등 정상적으로 장소와 서비스비를 받는 유흥장소 등을 제공한다. , 도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도박 금지 활동은 주관부서와 각 부서의 결합,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주로 도박 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안기관이 도박 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하려면, 대중에 의지하여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사업 단위, 도시, 농촌 기층 조직은 모두 도박을 금지할 책임이 있다. 본 부서의 인원에 대한 준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금주를 규제나 마을 규정에 포함시키고, 각종 형태의 군중 조직을 세워 도박을 금지해야 한다. 도박 활동은 즉각 제지하고 신고하고 공안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도박 활동을 발견하여 공안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과 관련 부처는 도박 활동을 적발한 사람을 비밀로 할 책임이 있다.
도박 활동을 제지하고 적발하고 조사하는 데 기여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누구도 도박을 제지하고 적발하고 조사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1 인당 500 원 이상 2000 원 미만, 또는 한 건당 20 원 이상 50 원 미만;
(2) 도박을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3) 도박에 도박 자금, 도박 도구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한다.
(4) 도박 힌트를 위해 보초를 서다.
(5)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부추기는 사람.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a) 1 인당 2,000 원 이상 또는 주당 50 원 이상 도박;
(2) 도박을위한 장소를 두 번 이상 제공한다.
(3)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도박에 참여하는 것;
(4) 도박으로 치안처벌을 받은 후 도박에 가담했다.
(5) 다른 사람의 도박을 부추기고, 속이고, 강요하거나, 도박꾼을 경호원으로 삼는 사람;
(6) 방랑 도박. 제 11 조 공안기관은 도박 사건을 수사할 때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 도박에 참여한 국가 직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는 관련 자료를 제때에 이송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도박 활동을 묵인하거나, 도박 활동을 제지하거나, 적발하거나, 도박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증인을 단속하고 보복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도박 자금은 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도박 설비, 불법 도박 소득과 자금, 도박 전용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은 법에 따라 몰수한다. 제 14 조 벌금은 재물이 없어 규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제 15 조 도박 활동을 조사하여 직무 태만, 유출, 도박 자금 횡령, 편애 사기, 공갈 협박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법률,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