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헌혈 조례 (202 1 개정)
본 시는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도록 장려한다.
기관과 시민은 자각적으로 헌혈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헌혈의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혈원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 신문매체는 헌혈을 위한 사회공익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각종 학교는 혈액과 헌혈에 대한 과학 지식을 건강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특집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 2 장 기관과 그 직책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연간 헌혈 계획을 제정하고 하달하며, 헌혈 사업 경비를 보장하고, 통일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헌혈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 보건 부문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헌혈의 주관 부문으로,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의 연간 헌혈 계획을 제정하여 헌혈 계획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임상용 혈액의 관리제도와 기술규범을 제정한다.
(3) 본 시에서 의료임상용 혈액을 채집하고 제공하는 기관 (이하 채혈기관, 혈액센터와 중심혈역) 의 설립 비준을 담당한다.
(4) 본 시와 외성 시의 혈액 조제 업무를 책임진다.
(5) 헌혈, 채혈, 혈액 공급 및 의료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6) 보상과 처벌을 실시하다. 제 7 조 구 보건 부문은 본 관할 구역 내 헌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 전체의 연간 헌혈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연간 헌혈 시행 계획을 세우고 헌혈 실시 계획의 시행을 준비, 지도 및 감독한다.
(2) 본 관할 지역의 혈액 채취 및 공급 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헌혈 및 의료 임상 혈액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d) 보상과 처벌을 실시하다. 제 8 조 시, 구 보건부가 설립한 혈액관리기관은 관할 구역 내 헌혈, 채혈, 혈액 공급, 의료임상용 혈액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제 9 조 발전개혁, 재정, 교육, 공안, 시장감독, 인적자원사회보장, 계획자원, 주택과 도심건설, 방송텔레비전, 영화, 신문출판, 문화관광 등 부문. 각자의 의무에 따라 헌혈 작업을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의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 촉진에 참여한다. 제 3 장 헌혈관리 제 11 조 시 위생부는 시 전체의 의료 임상용 혈액 수요와 적령기 시민 수에 따라 본 시의 연간 헌혈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구 인민정부에 하달했다.
구 보건 부문은 시 인민정부가 내린 연간 헌혈 계획에 따라 본 구 연간 헌혈 시행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각 단위 (중앙과 외성, 시, 자치구가 본 시의 단위, 하동) 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하달한다. 제 12 조 단위는 본 단위의 적령시민 (농민공 포함) 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하여 본 단위의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무근단위의 적령시민 (외래 체류 인구 포함) 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하여 본 지역의 연간 헌혈 계획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향촌, 읍 인민정부 또는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헌혈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직장이 있는 시민은 해당 기관에서 헌혈을 조직할 수도 있고,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해당 기관이나 거주지의 구 혈액관리기관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헌혈량은 해당 부서에서 그해 완성한 헌혈자 수에 포함됩니다.
직장이 없는 시민들은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헌혈할 수도 있고, 본인의 유효 신분증으로 거주지의 구 혈액관리기관에 직접 가서 헌혈등록을 할 수도 있으며, 헌혈량은 해당 지역의 연간 완료된 헌혈량에 포함됩니다.
시민들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에 따라 채혈기관이 설립한 채혈점이나 유동채혈차 헌혈에 직접 갈 수 있으며, 헌혈량은 해당 기관이나 지역 연도에 완성한 헌혈량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4 조 본 시는 국가 직원, 군인, 고교생들이 먼저 헌혈을 하고 사회 신풍을 세우도록 독려한다.
현역 군인이 앞장서서 헌혈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주상하이 부대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15 조 채혈기관이나 시, 구 혈액관리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무상헌혈한 시민에 대해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고 헌혈건강검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혈액 채취기구와 의료기관이 헌혈한 시민에 대해 헌혈건강검사를 할 때 반드시 시민의 유효한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