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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보상 100 시

첫째, 집의 소유권

아내의 이름으로, 하지만 결혼 후 부부의 소유로, 부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나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또 호적을 포함한 거주권을 가진 자녀도 부동산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

둘째, 아이의 귀속.

일반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은: 첫째, 누가 아이를 원하니?

원칙적으로, 만약 한쪽이 원하고 다른 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쪽이 원하지 않는 쪽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따로 고려됨)

둘째, 경제 상황.

쌍방이 모두 아이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경제 등 방면에서 비교적 좋은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 정세.

만약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면, 쌍방 모두 상당한 경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의 이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면, 누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까?

넷째, 양측 모두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한쪽이 양육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양육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유기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리 비용에 대해서.

쌍방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한쪽은 실제 양육비로 양육비를 볼 수 없고, 다른 쪽은 자녀 18 세가 될 때까지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18 세 이전의 아동 교육 및 의료비는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할 것이다.

물론 자녀 한쪽이 부양비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독립부양자로 볼 수 있고, 법원은 실제 의지에 따라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다른 쪽은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부양비를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양비 등 보상을 받는 것은 아이이지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앞으로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아이는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기소하고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18 세 전 교육비, 의료비는 쌍방이 부담하며 부양비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호자가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없다면, 상대방은 부양관계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부양비 등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 한쪽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 간헐적 정신병, 장애, 노동능력, 소득 없음), 능력 있는 쪽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능력 있는 한쪽이 양육을 강제하고 양육을 거부하는 쪽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