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에는 어떤 법적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 법의학 평가의 법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사법평가의 법적 성격은 법원 우선, 표준우선, 법정감정부문 우선, 위탁감정부문 우선, 범죄시간 우선 등에 반영된다. 법률감정부는 법률, 규정, 사법해석 또는 규정에 규정된 사법감정권을 누리는 감정부문을 가리킨다. 둘째, 구체적인 내용 (1) 감정 결론의 법적 출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기존 규정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출처가 있는 감정결론은 1, 위탁감정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우선 의뢰인이나 기관은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의 검증을 받거나 인민법원 사법감정기관이 위탁한다. 하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사법감정기관에 위탁하여 단계적으로 감정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는 규정된 평가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2. 위탁된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질은 기존 규정과 사법해석에 부합한다. 즉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관련 규정 요건을 갖춘 창업절차와 전문 자질을 갖추고 있다. 3. 자료나 실물에 대한 심사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진실하며 취득한 수단이 합법적이다. 4. 감정결론을 낸 기관과 감정인의 도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b) 규범에 부합하는 감정 결론의 효력이 우선이다. 규범에 부합하는 감정 결론은 감정 결론의 형식 요구 사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감정 결론의 형식 요건은 1, 의뢰인 이름, 위탁 감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평가를 위임한 자료. 3, 감정 근거와 과학 기술 수단의 사용. 4.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확한 감정 결론. 6. 평가자 자격에 대한 설명. 7. 평가자 및 평가 기관은 서명하고 봉인합니다.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감정 결론은 감정 전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법 집행인의 심사와 판정 대상을 판단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c) 법의학 부서의 감정 결론이 우선권을 갖는다. 법률감정부는 법률, 규정, 사법해석 또는 규정에 규정된 사법감정권을 누리는 감정부문을 가리킨다. "결정 (초안)" 에 따르면 감정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사법감정업무에 의뢰되어 더 이상 "결정" 관리 범위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정 (초안) 이 일부 법정 감정 부서의 관리에 예외를 부여하고 이러한 감정 결론의 효력의 고유성을 확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감정부문은 법률, 규정, 사법해석 또는 규정에 규정이 없지만 사법감정권을 누리는 감정부문을 가리킨다. 법정감정부문은 법에 따라 생겨났고, 높은 감정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결론은 합법성과 권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감정결론은 다른 감정부서의 감정결론보다 우월해야 한다. (4) 위탁 부서의 감정 결론이 우선이다. 이 결론은 부처가 분쟁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모두 자신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경우 부서가 위탁한 감정결론의 유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범죄 시간에 가까운 감정 결론의 유효성을 우선으로 한다. 일부 감정 대상은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우며, 시장경제법칙에 의해 조절되는 가격 변동이 큰 물건, 부상 후 아물게 되는 상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자해하는 음향제품 등 시간 변화에 의해 제한된다.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침해 당시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까지의 거리는 사건의 성격이나 보상의 범위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감정 결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6) 물리적 감정 결론의 효력이 우선이다. 실물 (사람 또는 물건 포함) 의 감정 결론은 감정대상, 직관적, 진실성, 객관성에서 비롯된다. 실물감정에서 나온 결론은 원시적이고, 직접,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실물감정 결론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종합 분석을 통해 얻은 감정 결론은 서면 자료에서 간접, 간접, 초기 감정 결론의 재창조다. 따라서 사법실천에서 물증 감정 결론의 효력은 다른 감정 결론보다 우선해야 한다. (7) 높은 자질의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낸 감정결론이 우선이다. 평가 기관 및 평가자는 고급 평가 장비, 수단, 고급 이론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정기구와 감정인의 감정결론보다 객관적,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물의 본모습과 본질에 더 근접해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 증명력이 더 높다. 실제로 자질이 높은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감정결론은 우선 순위가 있지만 정신질환의 원인 평가는 예외여야 한다. 사법정신의학이 감정인의 진단, 병리 분석, 통제력, 식별능력에 대한 평가에 통일된 과학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법정신병 감정 결론의 효력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법 집행인은 품질증, 문의 과정에서 자신의 자연상황, 업무경험, 전문수준에 따라 자유심증을 이용해 감정결론의 우선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결정 초안에 규정된 감정기관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고, 감정인과 감정기관이 의뢰를 받아 감정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지리적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건에 여러 가지 감정결론을 내고 소송 비용을 증가시켜 현행 소송가치와는 상충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입법자들이 엄격하게 감정된 자격과 등급을 충분히 고려해 혼동을 피할 것을 제안한다. (8) 재검사 결론에 우선 순위가 있다. 재감정이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사법해석을 준수하면서 당사자의 요청이나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원래 감정결론을 포기하는 기초 위에서 감정대상 (1 차 검진과 동일한 감정자료여야 함) 을 재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재검증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법원 사법감정기관에 재감정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1, 감정인은 관련 감정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정절차는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론은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식별 자료가 가짜이거나 원래 식별 방법에 결함이 있습니다. 5. 감정인은 기피하지 않고 피해야 하지만 감정결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6. 같은 안건에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 결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감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법감정 결과가 전체 사법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송사건을 지지하는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법평가의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법평가의 각 절차가 법률소송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절차의 증거와 일일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