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의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1. 중재 시효는 일반 중재 시효와 특수 중재 시효로 나뉜다. 중재일반시효는 중재일반시효라고도 하는데, 일반 민사경제법관계에 적용되는 중재일반시효를 가리키며, 중재일반시효는 2 년이다.
2. 특별 중재 시효는 일반 중재 시효 이외의 특정 중재 시효를 가리킨다. 국제 상품 매매 계약 및 기술 수출 계약 분쟁 신청 중재 기간은 4 년이며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3. 노동 중재의 경우,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재 시효기간은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중재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권리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재 시효기간이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기간이 계속 계산됩니다. 채권자가 요청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에 동의하는 행위는 중재 시효의 중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중재 시효기간은 중단시부터 재계산된다.
중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한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소 처리에 따라 피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 조정: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장 기한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 판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중재의 일반적인 시효라고도 하는 중재의 일반적인 시효는 일반 민사경제법 관계에 적용되는 중재의 일반적인 시효를 가리키며, 중재의 일반적인 시효는 2 년이다. 특별 중재 시효의 규정은 일반 중재 시효보다 우선한다. 즉, 특별중재 시효는 특별중재 시효가 있는 것에 적용되고, 일반 중재 시효는 특별중재 시효가 없는 것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74 조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