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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위원회 업무 책임의 내용

마을위원회 업무 책임의 내용

1.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하며,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시행하고, 상급자의 관련 지침과 결정을 전달하고 집행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본 마을은 본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본 마을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한다.

3.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조직한다.

4. 집단경제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업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본 마을의 교육, 문화, 사회보장, 공공사업을 건립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사회 풍조를 세우다.

6, 마을 건설 계획, 수리,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을 조직하여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지도하다.

7.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본 마을의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상급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한다.

8.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 업무를 보고하고 평의를 받아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의 결의, 결정을 집행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마을 주민위원회 수에 관한 규정

주민 생활 상황과 주민 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주민위원회를 설립하다 (촌민위원회는 기본 정보란을 자세히 본다). 일반 100 ~ 700 가구가 주민위원회를 설치하다.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5-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부주석 및 위원은 해당 지역의 모든 선거권 주민이나 각 가구 대표가 선출한다. 주민 의견에 따르면 주민팀당 대표 2 ~ 3 명을 선출해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항은 주민협회의 수와 구성에 대한 요구이다.

마을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다. 시행법 시행 과정에서 각지에서 반영된 상황을 보면 이 규정은 우리나라 농촌의 실제 상황과 비교적 부합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수 없다. 마을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 요인을 주로 고려한다.

첫째, 자치를 용이하게하고 자치 단체로서의 마을위원회의 임무를 완수 할 수있다.

두 번째는 농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촌민위원회 구성원 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넓어서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이 불균형하고 각 마을의 자연조건, 인구수, 촌민 생활상황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을위원회가 부담하는 업무량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고, 주거가 분산되어 있고, 마을위원회의 임무가 무겁기 때문에, 마을위원회 구성원은 좀 더 많아야 한다. 촌민이 적고 거주지가 집중되다. 마을위원회가 맡은 임무가 가볍다면, 마을위원회 위원은 좀 적을 것이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최소 3 명, 7 명 이상이 될 수 있지만, 3 명 미만이거나 7 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토론과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촌민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촌위원회 구성

이 조항에 따르면 촌민위원회 위원 중 이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첫째, 촌민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촌민 자치 범위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상급 정부의 업무를 돕고, 일정한 사회사무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권리이다. 중국 헌법은 소수민족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헌법 제 4 조는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 헌법 제 48 조는 "중국인과 중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또한'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성은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위원회 조직법의 이 규정은 헌법 관련 규정의 구현이다.

둘째, 마을 자치의 현실적 필요.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민족 분포는 큰 잡거, 작은 거주지의 국면을 형성했다.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조차도 작은 공동체가 거주하며, 흩어져 있는 잡거 공동체가 많아 서로 융합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농촌에는 상당히 많은 다민족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다. 한 마을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각 민족의 생활습관과 취미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 소수민족 회원이 없다면 촌민위원회가 일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촌민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촌민위원회 조직법' 의'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 민족 구성원이 적어야 한다' 는 점이다. 한족 촌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하나 이상의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마을, 한족 또는 다른 민족 촌민이 적은 마을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촌민위원회 구성원 중 여성이 없다면 여성의 참여나 여성의 권익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마을 자치에도 불리하다. 마을위원회는 농촌 기층 자치단체로, 1 급 정권도 아니고 국가기관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을위원회 위원은 정부 공무원 및 기타 국가기관 직원과 달리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을위원회 위원들이 마을위원회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것이며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보조금은 촌민이 제출한 유류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집단경제에서 촌민위원회 수입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고정적이거나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