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법제도는 법의 기본원칙의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현대법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기본 법률 제도는 여전히 법률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률 규범이 기본 법률 제도의 가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의식적으로 법률규범을 운용하여 일부 행정절차법의 기본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제도를 초석으로, 다른 법률규범을 기본법제도의 연결점으로 삼아 한 나라의 행정절차법 기본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기본 제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절차법체계여야 한다. 행정 절차법의 기본 원칙이 행정 절차에서 전략적인 행동 규범이라면, 행정 절차법의 기본 원칙은 이러한 행동 규범을 구체적인 행동 운영 과정으로 분해하고 행정 절차법의 기본 제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청문제도는 행정절차법 기본제도의 핵심이다. 이는 행정 절차의 정의와 공개가 행정 절차법의 생명의 원천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개가 없으면 행정 절차법이 없다.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공개는 행정 상대에게 한 행동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행정 상대에게 사법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에 있어서,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법적 인가의 목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할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기관이 행정행위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가 행정상대인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절차적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행정상대에게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여 절차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제도의 철학적 기초는 일반적으로 일반법의 자연정의 원칙으로 여겨진다. 자연정의 원칙 중 널리 알려진 두 가지 기본 절차 규칙은 이미 각국 절차법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2] 자연정의 원칙이 사법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은 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우려는 우선 입법 분야에 나타난다. 즉 입법을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고 법률을 위한 더 나은 시행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는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및 입법과 관련된 정부 관리들에게 의견을 진술해 입법 청문회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20 세기 이후 행정권력의 확장은 행정기관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첫째, 행정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객관적으로 행정입법권과 행정사법권을 형성했다. 둘째, 더 넓은 자유재량권.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는 법치와 관련된 문제가 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만약 우리가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싶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은 원래의 행정법제도에 적어도 두 가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행정실체의 법적 근거가 더 이상 행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법행정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이 행정상대인에게 부여한 사법구제권은 더 이상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상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핵심은 행정권력 운영에 각종 감독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청문제도가 특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건전한 법이 독단적이고 독단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 건전한 절차를 통해 시행된다면 법률의 나쁜 영향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나쁜 법. [3] 법학자와 판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국은 1946 년' 연방> 대표' 를 제정했고, 행정절차에는 비교적 성숙한 청문제도가 확립됐다.
각국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제도 내용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본 내용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 청문제도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1. 통지 및 통보. 통보란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사실과 법적 이유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란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청문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에서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간의 소통 작용을 하는 것은 청문 중 없어서는 안 될 절차이며, 행정상대인의 청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공청회. 청문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대중에게 이해시켜 행정기관에 대한 법행정에 대한 감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청문회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될 경우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3. 위탁대리인. 행정 상대인은 법률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행정 상대인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리인에게 청문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4. 논쟁에 대항하다. 대항변론은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린 사실과 법적 근거이며, 행정상대인의 의문과 회고를 받아 사건의 사실을 더욱 진실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행정결정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5. 필기를 하다. 청문 과정은 반드시 기록 형식으로 보관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기록을 행정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