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심의 법적 관계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복의신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복의기구
행정복의기구는 복의권을 가진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사무기관으로, 복의사건의 접수, 심사 및 결정을 전담한다. 행정복의기구의 직책.
(1) 행정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다.
(2)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여 서류와 자료를 열람하다.
(c) 재검토 사건의 심리를 조직하고 재검토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4) 추상 행정 행위에 대한 심사 신청을 접수하다.
(5) 행정기관은 행정복의법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권리가 있다
한계와 절차가 건의하다.
(6) 행정복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응소 사항을 처리하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행정복의참가자
행정복의참가자는 행정복의 당사자와 행정복의 당사자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A) 행정복의 당사자는 행정분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복심의 결정에 구속받는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재검토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와 피청구인을 가리키며, 어떤 경우에는 재심의 제 3 자를 가리킨다.
B) 법적 지위가 행정복의 당사자와 유사한 사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및 위탁 대리인 포함).
(1) 신청자
행정 재심의 신청자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행정복의법 제 4 1 조에 따르면 신청자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까지 될 수 있다. 또한 행정복의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시민의 사망은 가까운 친척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척이 포함된다.
B) 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응답자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상대방 당사자, 즉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제기하여 복의기관에 의해 복의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복의에서, 신청인의 특징은 그것이 행정주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활동의 복잡성으로 실제 응소도 상당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A)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한, 행정기
관문은 피고이다. B)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 * *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 * * 와 피청구인이다.
C)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특정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그 조직은 신청인이다. 정부 부처가 설립한 대표기관에 대해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이 대표기관은 피청구인이다.
D)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취소되면 신청인은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합병되고, 신청인은 합병된 행정기관이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분해한 경우, 피신청인은 분해된 해당 행정기관이다. (3)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철회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타 행정기관을 철회한 것이다.
(c) 제 3 자
행정복의 제 3 자는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으며,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복의에 참가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복의법" 제 3 항 10 에 따르면, 제 3 자가 복의에 참가하는 조건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재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
B) 행정복의기간에는 반드시 행정복의에 참가해야 한다.
C) 재검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