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누세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첫째, 탈세는 어떻게 선고합니까?
형법 제 201 조, 제 211 조의 규정에 따라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인 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 제 2001 조는 납세자가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단위 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 제 211 조는 본 절 제 201 조, 제 203 조, 제 204 조, 제 207 조, 제 208 조, 제 209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탈세죄" (탈세죄) 입건 기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52 조? [탈세안 (형법 제 2001 조)]
(a) 납세자는 거짓을 꾸미고, 숨기고, 신고하지 않고, 납세를 피한다. 금액은 10 만원 이상이며 각 세금에 대한 총 과세 금액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도 과세,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은 아직 없다.
(2) 납세자는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았고, 탈세액은 10 만원 이상으로 각 세금 과세 총액 10% 이상을 차지한다.
(3) 압류의무인은 사기, 은폐 등의 수단을 취하여 공제되었거나 받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지 않고, 금액은 10 만 원 이상이다.
납세자가 공안기관 입건 후 과세금을 납부하거나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3 조? [항세안 (형법 제 202 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세무 인원의 경상 이상을 초래한다.
(2) 세무원과 그 친척과 친구들의 생명, 건강,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세금을 거부한다.
(3)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금을 징수한다.
(4) 다른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
제 54 조?
[추징세안 회피 (형법 제 203 조)] 납세자는 재산을 이전하고 숨기는 방법을 취하여 체납세를 추징할 수 없고, 액수가 만 원 이상인 것은 입건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양형할 것인지는 상대방의 탈세 금액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세 금액의 백분율로 처리됩니다. 액수가 큰 것은 보통 3 년 이상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