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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서에 저명상표를 선언하는 것과 저명상표라고 판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조정문서에서 저명상표를 식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일부 법원에서는 조정문서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상표를 식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잘 알려진 상표. 법적으로 말하면, 판결과 조정서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선언한 법원의 조정서한을 인정하지 않고 매우 당혹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도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잘 알려진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