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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표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후 먼저 상표를 기각하는 항목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요 프로젝트라면, 제때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기각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부분이 신청자가 운영하는 품목 범주와 크게 다를 경우 심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표 등록자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한 내에 재심을 기각하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비 1500 원을 납부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기각재심신청을 받은 후 두 달 정도 신청자에게' 접수통지서' 를 보내는데, 재심기한은 보통 1 년 반 정도입니다. 상표 기각 재심 절차가 끝난 후 재심에 성공하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상표청에 넘겨주고 절차에 따라 재심 공고를 진행하며 이의가 없는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 심사에 불합격하면 신청인은 30 일 이내에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