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표를 등록 상표로 사칭하거나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본법 제 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 에 의해 제지되어 시한을 정정한다.
답변: C
"상표법" 제 52 조는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거나,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본법 제 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지하고, 시한 수정을 하고, 위법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2%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통보할 수 있다.
"상표법" 제 52 조는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거나,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본법 제 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지하고, 시한 수정을 하고, 위법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2%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