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갱신전은 어떤 상황에서 기각되었습니까?
"상표법" 제 40 조와 "상표법 시행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 갱신전은 주로 신청인의 신청 자격 여부,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 법정 기한 내에 갱신 신청을 제출할지 여부, 상표 사용 현황을 심사하지 않는다. 상표 갱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부됩니다.
1) 갱신 신청자는 상표 등록자가 아니며 다른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2)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갱신 신청을 합니다.
3) 등록 상표는 상표 전용권을 상실했다.
(4)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연장 전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5) 갱신 신청 철회
6) 갱신을 승인해서는 안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