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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안 신청 후 얼마나 오래 공고합니까?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을 포기하고 부분 자동초심 및 공고 (공고기간 3 개월) 를 통해 상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분안 신청 거부를 위해 원래 상표는 새로운 신청번호를 생성하고 예비 심사 공고 (공고기간이 끝난 후 3 개월 후' 상표등록증' 을 취득), 나머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상표심사위원회를 심사하고, 심사성공 후 공고기간 후에 또 다른 상표등록증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