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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법의 주요 형식은 다음과 같다

행정 판결, 행정 중재 및 행정 재판.

행정판결은 행정주체가 법률허가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약과 무관한 구체적인 민사 경제 분쟁을 판결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판결은 행정 정의라고도 불린다.

행정중재란 국가가 설립한 중재기관이 일정한 중재법에 따라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농촌 토지 청부 중재, 상표 침해 분쟁 중재 및 기타 구체적인 중재가 있다.

행정재판은 국가가 직권에 따라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바꾸는 사법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