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2010년 1월 1일에 개업한 모 도시의 연예기획사. 사업범위는 연예,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하며, 당해 연도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 개업한 모 도시의 연예기획사. 사업범위는 연예,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하며, 당해 연도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켓 수입에 대해 납부하는 사업세: 220×5=110,000위안

노래 및 댄스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사업세: 400×20=800,000위안

게임홀 소득에 대한 영업세: 100×20=200,000위안

볼링 소득에 대한 영업세: 120×5=60,000위안, (규정이 있는 경우 5,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사업세율은 20입니다.

미용실 및 중국 전통 마사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사업세: 150×5=75,000위안

에 납부하는 사업세 요식업 소득: 600×5=300,000위안

임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사업세: (76 4)×5=40,000위안

취급 수수료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사업세: 10×5= 50만 위안

회사는 해당 연도에 사업세=11 80 20 6 7.5 30 4 0.5=159만 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