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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문이 위조 상표상품 혐의를 받은 기한을 압수하다.

상표법' 은 압류, 압류 기한을 규정하지 않지만' 공상행정관리국 행정처벌 절차 규정' 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사대상 당사자가 확실히 침해 상품을 판매한 경우 공상기관은 처벌을 할 때 상표법 규정에 따라 침해 상품을 몰수해야 한다. 만약 정찰측이 침해권이 없다면, 제때에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