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표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행동은 헛수고이다.
상표가 이미 사용되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악의적 인 강도입니다. 반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등록증을 받은 후 5 년 이내에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의나 논란이 성립되면 타인의 상표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의나 분쟁의 성공률은 비교적 높다.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1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