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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어떻게 갱신하는지, 상표가 만료된 후에 계속 전시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연장전은 만료 전 12 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으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도 계속 전시하지 않는 상표는 무효입니다. 상표 갱신전은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전문대리기관에 위탁하여 국가상표청에 처리할 수도 있다. 채택하기를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