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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용품 상표 양도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1. 상표 등록자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양도해야 합니다.

2. 양도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상표국은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양수인에게' 접수통지서' 를 부칠 예정이다.

3. 양도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기한 수정을 통지할 것입니다.

4. 양도신청이 승인되면 상표국은 양도증서를 양수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공고를 발표한다. (인증서의 서명일은 공고일로, 양수인은 그 날부터 상표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5. 다른 이유로 양도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6. 양도신청중 양수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지한 경우 상표국 관련 통지 또는 증명서는 해당 대표에게만 발급됩니다. 기타 * * * 사람이 증명해야 할 것은 상표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신청인이 상표대리기관에 양도신청을 의뢰하면 상표국은 모든 서류를 상표대리기관에 보냅니다.

8. 신청한 범주는' 상표등록증' 이 승인한 국제분류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