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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태에서 침해 상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 60 조 제 2 항은 "판매는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 줄 모르고, 그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급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법에 따르면, 침해자는 그 상품을 알지 못하며, 그 상품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침해자는 또한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입고 경로를 제공하여 위조품의 출처를 조사하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