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래픽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신청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상표법' 제 1 장 제 8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로고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및 색상 조합,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조합은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법적 요소는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입체 로고와 색상의 조합,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조합입니다.
조합상표를 신청하려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쉽다. 두 상표가 모두 통과되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