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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기각 재심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본인은 상표를 신청합니다. 신청번호는 14347 138 이고 신청일은 20 14 년 4 월 10 일, 상표 기각통지서는 20 일입니다 철거 때문에 나는 거부 통지를 받지 못해 편지가 반송되었다. 나중에 우리는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문의했다. "상표법" 제 34 조에 따르면, 상표 재심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이다. 본인은 기각통지서를 보고, 기각통지서가 인용한 상표에 대해 매우 명백한 오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용한 상표번호는 3740262, 3737380, 1088759, 13234067 입니다.

또한, 주택 철거로 인해 기각 통지를 받았을 때, 이미 검토 요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검토 시기를 알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10)680503 13 및 (010) 63219/kr 로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경우 상표 심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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