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광장은 상표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20 10 8 월 18 인민일보 소식 관계자는 "국명" 에는 전체 이름, 약어, 약칭, "중앙국가기관이 있는 특정 장소 또는 랜드마크 건물" 에는 천안문 광장, 신화문, 자광각, 와이인당, 인민대회당 등이 포함되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 10 8 월 18 인민일보 소식 관계자는 "국명" 에는 전체 이름, 약어, 약칭, "중앙국가기관이 있는 특정 장소 또는 랜드마크 건물" 에는 천안문 광장, 신화문, 자광각, 와이인당, 인민대회당 등이 포함되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