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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품의 상표권

옳지 않다, 법관이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재량한다.

상표 근사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표와 원고의 등록 상표에 비해 서체, 발음, 의미, 그래픽 구성과 색상, 또는 그 요소가 결합된 후의 전체 구조, 또는 입체형과 색상 조합 등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대중이 자신의 상품원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그 출처가 원고가 등록한 상품과 특정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인민 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상표를 대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관련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2) 상표의 전체와 상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하며, 비교는 비교 대상이 고립된 상황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3) 상표가 근사한지 판단하려면 등록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중요도 및 인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