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국가상표법 제60조의 두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제60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실제 필요에 따라 복심신청에 대한 구두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복심신청서에 대하여 구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술심사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술심사 일시, 장소 및 심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거나 구술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심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거나 구술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 상표평심심사위원회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