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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몇 년에 한 번 연장된다

법률 주관:

(1) 상표 변경 및 갱신은 일반적으로 한 달 ~ 3 개월 정도입니다. (b) 변경 및 갱신 전시회는 함께 처리 할 수 ​​있으며 시간도 비슷합니다. (3) 처리 속도는 신청인이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데, 변경 연장처 심사위원은 지역별로 관할하기 때문이다. (4) 양도, 갱신, 변경 등의 성공 후 승인 양도 증명서, 승인 갱신 증명서 또는 통지서를 발급하고, 합격 통지서를 변경하며, 새로운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나 통지서는 원래 등록증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 객관적:

"상표법 시행조례" 제 33 조 등록상표는 연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표청에 상표갱신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 갱신 신청을 승인하여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한다. "상표법" 제 4 조 제 1 항 등록상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만기가 되기 12 개월 전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은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매번 연장전 등록의 유효기간은 1 년이며, 이 상표의 이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상표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