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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입주 조건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입주 조건

1. 중국 본토의 기업만이 티몰 입주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당분간 자영업자와 비중국 대륙 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티몰 (WHO) 는 국가상표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접수통지서' 를 받지 않은 브랜드 개업 신청 (일부 카테고리 수입상품 제외) 이나 순수 그래픽 상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티몰 플래그십점에 입주하려면 먼저 회사를 소유해야 하고, 회사는 법인 (회사) 과 합자기업 (파트너) 을 포함한 중국 대륙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3. 티몰 플래그십점에 입주하려면 상표가 있어야 하고, 상표는 반드시 word mark 로 등록해야 하며, 상표등록증이나 상표등록신청접수통지서 (일부 수입 상품 제외) 가 있어야 합니다.

4.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랜드 제조업체는 기업 자격, 신청자는 본토 기업 영업 허가증 및 세금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상표자격,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상표증서나 상표접수통지서를 소지해야 한다. 서비스 자격: 신청업체는' 티몰'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 정규 판매송장 제공, 포인트 활동 등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