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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대행사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84조는 '상표법이 규정하는 상표대리기관에는 서비스업과 공상업에 등록된 서비스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상표청 및 상표평심위원회 소관의 상표대리업무를 영위하는 법률사무소는 상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상표 기관에 대한 문의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웹사이트의 상표 기관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 기관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