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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저작권은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주관성:

저작권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과 상표는 모두 지적재산권에 속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서 대체할 수 없다. 저작권은 주로 작품에 사용되며 상표는 상품의 생산자, 경영자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유통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에 사용하는 문자, 그래픽, 글자, 숫자, 3 차원 로고 등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악성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문자,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위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62 조 본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