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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실패 확인비

상표가 기각되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발급한' 상표 기각 또는 부분 기각통지서' 를 받게 된다. 기각 사유에 불복한 경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에는 추가 재시험비도 필요하다. 재심을 포기하고 재신청하면 상표 신청비도 따로 내야 한다.